[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 등이 가능성 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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