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오는 4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단체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86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우선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을 올해 4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가 기초 서류의 사전 신고 없이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금융위는 계약 체결 시 자필 서명을 통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 안내 자료 사본을 건네는 등의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적 안전망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입원일당 보험을 올해 7월께 출시한다. 보험금 3만원에 6개월 만기 재가입형 상품이다.

신한카드는 올해 9월께 렌털(임대) 대행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한카드가 렌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입금·연체 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는다.

KB국민카드가 8월에 내놓을 예정인 중고차 거래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로 거래 대금을 받고, 차를 팔 수 있다. 특히 차량 구매자는 이 서비스로 시세나 세부사양 등 차량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방문했을 때 지문 같은 생체 정보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8월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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