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360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복구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사태 안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7∼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총 13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대출이 333억원, 만기 연장이 496억원, 원금 상환 유예가 252억원, 금리 우대가 7억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이 5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251억원), 도매업(106억원), 소매업(19억원) 순이었다.

또한 은행권은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46억원의 규모의 사회공헌사업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106만장, 손 세정제 2만9000개, 구호 키트 400개 등을 전달하고 아동센터와 전통시장에 긴급 방역을 지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기업에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감염증 확산 예방과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해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만기 도래시 무내입 연기 및 분할상환금 유예가 가능하다. 최고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고, 지원한도는 총 1000억원이다. 

수출입의 경우 ▲대(對)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 (1.5%) 일괄면제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시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우리은행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한도로 지원하며, 만기 도래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이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원)도 지원된다.  

아울러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1.5%)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 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개설·인수 수수료) 등이 지원되며,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하고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및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KB 재해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해 기한연장 우대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해 연체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수출입의 경우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지연이자 감면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포인트 범위 내 우대 ▲수출입 관련 당·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등을 지원한다. 

현재 국민은행은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행내 '코로나19 금융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또 최고 1.3% 범위내 금리 우대 및 만기 도래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지원 등의 지원안을 마련했다. 대출지원에 한도 제한은 없다. 아울러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를 유예해 준다. 

농협은행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와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유예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할부상환금의 할부금납입일로부터 12개월) 등이다. 

수출입의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30일)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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