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경기도 수원·안양·의왕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20 대책에 따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규제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춘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되지 않는다.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이런 규제를 적용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은행 대출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가능하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차주 단위로 DSR 비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별로 DSR를 따지면 기존처럼 금융회사별로 관리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서민·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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