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해 1%대의 금리의 특별자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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