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올해만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 한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인하해준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공사), 공항 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임대 시설이 해당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준다. 중앙정부 건물은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2000만원 한도)하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2000만원 한도)해준다. 지자체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해주거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면,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는데 금리 인하 등의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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