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 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을 최대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 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