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오늘부터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19일 오전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장에서 1대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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