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치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 소독제는 용도가 제한돼있고 사용 후 시간이 지나면 제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천연 무공해 살균 소독제 등으로 광고되고 있다.

특히 이런 제품을 개인 방역을 위해 분무기로 분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연맹은 이 경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연맹은 또 이산화염소 성분의 소독제는 사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혼합액으로 된 소독제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용기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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