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치 훼손 이유…지분율 낮아 안건 통과는 무리없을 듯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 조현상 총괄 사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결정했다. 상습 횡령 등 조 회장이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반성없는 효성 오너일가에 대한 경영견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 요청에 따라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동생 조 사장의 선임안건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봐서 '반대' 결정했다.

국민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관변경, 이사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 회사 돈 대납 사건도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부자가 동시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조 회장이 횡령·배임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고 기업사유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하면서 그의 연임 안건 재상정 불가와 횡령배임시 즉시 이사직 상실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효성은 이들 형제의 재선임 안건을 그대로 상정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른 기업 총수들이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20일 효성 주총에서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들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 회장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96%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0%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식회사임에도 과반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제왕적 경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다”며 “국민연금은 주총결과와 상관없이 조 회장 일가의 기업가치 훼손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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