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우선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그간에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이 들어간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할 경우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들어간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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