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주고 관련 과태료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거나 주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보공개서 내용을 정기 변경등록 기한(4월 29일)까지 확정하기 어려운 가맹본부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 규정상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공정위,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 자격 사업자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서둘러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도 기존 4주(소회의 사건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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