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LCR 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이어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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