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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