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연체율 15%…부동산P2P업체는 20% 돌파
코로나19 사태에 자영업자·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
투자자 피해 우려…"연체율·상품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영업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및 부동산대출 비중이 높은 P2P대출의 급격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P2P업체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11%였던 대출 연체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6%에 육박하는 등 대출부실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자영업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일파만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부동산대출 비중이 높은 P2P대출의 급격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4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6조2408억원으로 전월(6조1244억원)에 비해 1.90%(1164억원) 늘었다. 이들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2017년 6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고, 2018년 11월 3조원대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5조원대로 올라섰다.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액이 1조839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담보대출(1조6070억원), 매출담보대출(1조178억원), 동산담보대출(6452억원), 기타부동산담보대출(4577억원), 자산유동화담보대출(3149억원), 신용대출(2505억원) 등의 순이었다. 

P2P대출은 출범 초기 스타트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연체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투자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P2P협회 소속 회원사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23% 수준이다. 스마트펀딩의 연체율이 100%에 달했고 월드펀딩(51.80%), 빌드온펀딩(39.68%), 펀디드(32.45%), 위펀딩(28.32%), 이지펀딩(20.71%), 테라펀딩(18.98%) 등이 뒤를 이었다. 

44개 회원사의 연체율은 8%대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P2P업체로 확대하면 2배 가까이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P2P업체는 총 242곳으로,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18일 기준 15.8%에 달했다. 

P2P업계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로 급등한데 이어 지난해 말 11.4%, 지난달 말 14.9% 등 상승곡선이 뚜렷하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P2P업체의 연체율은 2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 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에 육박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P2P대출 부실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 PF 상품이 공사중단 등의 여파로 연체율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P2P 부동산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투자자의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P2P대출의 특성상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객비중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급증할 경우 가뜩이나 여신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P2P업체들은 치솟는 대출 부실률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불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P2P업체의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는 물론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상품정보와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동산 대출에 투자할 경우 담보물건과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대출의 연체 및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P2P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2P업체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공시를 해야 하며,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