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가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30~31일 이틀 동안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3조원 범위 안에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입 규모, 대상, 방식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기자금 시장은 자금 수요 증가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 감소 등으로 3월 말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 폭이 10bp(1bp=0.01%포인트) 이내로 축소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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