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331개 공공기관의 2019년도 통합공시 항목을 점검해 서울대학교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곳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직원 평균보수와 신규채용, 유연근무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등 18개 항목이다.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지연 공시하는 경우 1∼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원주대치과병원이 벌점 40점을 넘겼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에너지재단이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해 벌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문화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영홈쇼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등 16곳은 벌점 20점을 넘겨 기관 주의를 받았다.

3년 연속 벌점을 받지 않은 곳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9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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