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통신·방송과 관련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천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도 예정된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영화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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