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체·세금체납 있으면 상환해야 대출 가능
자본잠식·폐업은 1월 이후 잠시 휴업이면 지원대상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4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대출거절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업체들 스스로 대출을 받기 전 긴급경영자금 대출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1억원이 초과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다른 대출 연체가 없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여기서 연체나 세금 체납은 코로나19에 따른 것이 아닌 기존 연체·체납자를 의미한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단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자본잠식이나 폐업 상황인 경우에는 원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눠진 긴급 경영자금 대출 배분 시스템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우선 소진공의 상품은 '경영안정자금'이고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은 '이차보전 대출' 상품이다. 최종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대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진공으로 찾아가야 한다.

본인의 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등급은 은행이 실제 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신용등급은 대출 기관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라면 시중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으로 높고 실제로 대출을 받는 시점이 5영업일 이내로 가장 짧다. 다만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은 신용대출 개념인 만큼 고신용자가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경우 '1000만원 직접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저신용자에게 보증서 없이 대출을 해주는 점이 강점이지만 지금은 대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어서 대출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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