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단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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