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비전 모회사 부당지원으로 자금난 넘기고 업계 3위 승승장구
최근에도 아모레 담보로 100억 대출…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혈세를 지원받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반시장적행위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 없이 과징금 처벌로 끝내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아모레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총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고,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혈세 600억원을 연 1.72∼2.01% 이자율로 수혈했다. 당시 신용대출 기준 정상 금리 2.04∼2.33% 수준으로 막대한 이자 차익을 누렸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 코스비전의 혈세 융자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 없이 과징금 처벌로 끝내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거세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최근에도 코스비전이 우리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는데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사진은 지난 3월18일 금융감독원 코스비전 담보대출 공시.

코스비전은 꼼수로 충당한 혈세로 생산능력을 최대 50%까지 늘렸고 국내 수많은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중소기업을 누르고 시장 3위를 유지했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주된 일감도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그룹계열사에서 나온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들이 즐비한 OEM업계의 현실과 사뭇 다르다. 모 OEM 납품업체의 관계자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신규 납품처 한곳 뚫기도 힘들다”며 “일감은 물론 자금 대출받는 것까지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 곳과 경쟁 자체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랜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상시화된 중소기업들도 부지기수다.

공정위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거세다. 애초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 제출 단계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지분구조상 서경배 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서 회장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코스비전이 부당한 금리혜택을 돌려주는 등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코스비전이 모기업의 부당지원으로 대출을 받아 공장을 증설해 시장 우위를 지키는 수혜를 보고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은 없다.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발본색원의 의지에 물음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 회장과 장녀 민정씨 부녀는 지분 증여와 관련돼 일감몰아주기 꼼수승계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모레는 최근에도 코스비전 대출에 담보를 서줬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스픽그룹 정기예금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기한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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