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한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인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7월분부터는 원래 예정월에 정상 납부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000여억원이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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