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 지원 사업을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 점포나 사업주가 확진을 받은 점포,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다. 이들 점포에는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약 17만곳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구비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확인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와 휴업 점포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출증빙자료(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휴업 점포의 경우 카드 매출 등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역별 신청 시기, 산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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