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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