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자영업대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신용대출은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다. 

정부는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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