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당국인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올해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해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골목형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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