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총 14개 기업이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사회공헌, 법규준수 등 사회적 기여도와 혁신 역량 분야에서까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국민추천제가 도입돼 국민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고, 제품엔 명문장수기업 마크가 부착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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