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29일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562개 하도급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을 비롯하여,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우수협력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지원 및 기술개발비, 선급금 등 약 122억원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며,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그동안 협력회사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등 상생경영을 실천해 왔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건설업계 정상인 대우건설이 건설업계의 상생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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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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