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창업·벤처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스마트화 과제'를 발표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로,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보는 두 은행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은행과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기보는 기업평가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허의 등급이나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 전면 도입하고, 기업의 평가등급을 자동 산출하는 AI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건의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도 은행, 벤처투자사(VC)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보증 업무를 온라인·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전자 약정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특히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올해 10월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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