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기업 요건을 인증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 2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정부가 4일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요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 확인 주체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이 해온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기관 및 위원회에서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갱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완화된다. 중진공이나 기보에서 받은 보증·대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이 대체된다.

이밖에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벤처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던 요건도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소속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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