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 대금 조정에 직접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출범했다.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은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지금까진 협의권이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에만 주어져 대기업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다.

위원회는 우선 중기중앙회의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 맞춤형 납품 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 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납품 대금을 후려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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