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 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폐업 신고 때 분실이나 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은 폐업 신고 때 반드시 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실사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옴부즈만은 개정이 필요한 폐업 신고 관련 법령 14개를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

각 부처는 연말까지 폐업 신고 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 신고 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폐업 신고 제도가 마련되면 41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도록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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