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담 회장이 회사 내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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