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하청업체에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게 과징금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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