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샘의 경우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판촉 비용 34억원을 요구해 공정위가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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