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 사라지고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도 올라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통신료 부담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제한되고 있어 시장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삶이 더욱 팍팍해지면서 통신료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5G 전환으로 요금제는 더 올랐고 혼탁해진 시장을 바로잡겠다면서 도입한 단통법으로 단말기는 과거에 비해 더욱 비싸졌다. 이동통신3사 체제의 ‘고인물’이 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되긴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18년말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1, 2위 간 격차가 17.5%포인트였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로 1, 2위 간 격차가 18.9%포인트로 가입자 점유율보다 더 벌어졌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1, 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 평균보다 가입자 점유율과 소매 매출액 점유율이 모두 높다.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1, 2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고, 4위 이하 알뜰폰 사업자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설비기반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아 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사실상 고인물이 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상황은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 결과 초고속인터넷이나 유선전화 등 다른 통신 서비스와 비교해 이동통신의 요금 수준 만족도가 낮았다. 연구원은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통시장이 정체되면서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낮추고 있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선발사업자의 과점 행위를 규제해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상은 사실상 가격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보 신고제’로 전환됐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할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따라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가제가 있어도 사실상 담합을 일삼아온 이통사들이 신고제가 도입됐다고 요금 경쟁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출을 더욱 장려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 근본적으로 시장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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