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친환경 차량 비율이 지난해 12.7% 수준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이를 9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친환경차는 전체 구매 차량의 27.6%인 4270대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과 지난해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2.5%)보다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 시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형)와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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