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결제거부나 추가요금 요구 등 부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정 사례를 목격하거나 겪은 시민들은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해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 경찰, 자치구가 합동조사를 벌인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세무조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자들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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