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충격이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일 상무위원회에서 "주거 안정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월세 가구 대상 재난 긴급 임대료 지원', '대학생이 미리 낸 1년치 연세 환불',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등 고통분담 동참, '노인·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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