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라거나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게시한다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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