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수입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장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심의해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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