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P2P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는 투자금을 대출 돌려막기에 쓰는 등 불건전·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P2P 관련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1개 P2P 업체의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 작년 말 11.4%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달 3일에는 연체율이 16.6%까지 치솟았다. 대출 잔액은 작년 말 2조4000억원에서 이달 3일 2조3000억원으로 올해 소폭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허위 상품을 내놓거나 공시를 부실하게 하고, 리워드(보상)를 미끼로 부실 가능성이 큰 상품 투자를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