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휴대전화가 파손됐을 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신사가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휴대전화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파손보험이란 휴대전화 구입 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K씨는 지난해 7월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산 후 파손보험에 가입했고 얼마뒤 휴대전화가 차량에 깔려 망가지자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A통신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파손보험이 사고에 따른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됐고,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에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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