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이 금지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할 수 없도록 당사자 참석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금융사 CEO가 갖춰야 할 적극적 자격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CEO로서 적합한 자질을 구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투자 상품 판매 과정 등에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사 CEO와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외이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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