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애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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