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취급한다.
 
29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들 5개 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다른 시중은행과 똑같이 운용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보가 대출에 95% 보증을 제공한다. 심사 업무는 은행에 위탁해 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진행한다.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에 채무를 연체 중인 자, 1차 소상공인 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 수혜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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