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로 처리해온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를 7월부터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해지 신청 누락에 따른 요금 이중 납부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