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제작한 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제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내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해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이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는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도 늘어났다.
이런 명령을 내리려면 기존에는 자동차를 수시·정기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결함시정 계획서를 부실 또는 지연 제출한 경우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결함 확인검사나 부품결함 보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가 시정 계획서를 제때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을 때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때까지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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