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이월세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1%로 책정됐다.

특히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임대인도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지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이용수수료도 부담해야 돼 활성화되지 못했다.

마이월세를 이용하려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한다.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 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된다.

신한카드는 마이 월세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마이 월세’ 바로알기 퀴즈, 경품 프로모션, 이용자 대상 선착순 1000명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7일 이후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페이판 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추어 오는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네오 프로젝트와 연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금융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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