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업무용 소형차로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은 다음달 1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대상에 개인 소유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승합차와 경화물차는 각각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합차와 화물차에 해당한다. 4종화물차는 적재중량 1t 이하 트럭이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사고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은 개인 소비자가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5월 개인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내 차보험 찾기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후 가입담보 내용과 가입금액 등 가입 정보와 가입 희망 보험사를 선택한 후 인수 가능여부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요청을 확인한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요청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유선이나 문자로 인수 가능여부를 회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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